(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수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이력이 발생한 경우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의 변경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부터 경상북도 상주시 한 업체에서 일해온 네팔 국적 A씨는 지난해 법무부에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의 변경을 신청했다.
이 비자는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됐지만 단순 노무분야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 인력이 장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자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2021년 3개월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던 것을 불법체류로 봐 변경을 불허했고, 이에 업체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련 자료 검토 결과 A씨의 중과실이 아닌 업체 착오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고, 당시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근무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반려 처분을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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