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유지됐지만,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은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식 의원은 항소심에서 감형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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