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형' 받았던 양문석·이상식, 항소심서 희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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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 받았던 양문석·이상식, 항소심서 희비 갈려

경기일보 2025-07-24 22:3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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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유지됐지만,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은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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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식 의원은 항소심에서 감형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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