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X이는지 안다” 자녀 담임에 폭언한 화성시공무원 파면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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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X이는지 안다” 자녀 담임에 폭언한 화성시공무원 파면 요구 '봇물'

경기일보 2025-07-24 22:1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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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시민소통광장에 자녀 담임 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공무원을 파면해달라는 민원이 올라와 있다. 박정환 기자
화성특례시 시민소통광장에 자녀 담임 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공무원을 파면해달라는 민원이 올라와 있다. 박정환 기자

 

최근 화성특례시 시민소통광장에 자녀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협박성 발언까지 한 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일 자녀의 조퇴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사 B씨가 아이의 휴대전화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혼자 정문까지 내려보낸 데 대해 불만을 품고 교문까지 B씨를 불러내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

 

이후 병가를 낸 B씨는 복귀 후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학교를 다시 찾아와 물건 등을 집어 던지며 재차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직후 A씨의 행위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 지난 18일 자로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시 시민소통광장에는 A씨의 파면과 신상 공개 등을 요구하는 민원 글이 수백여건 게시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해 우선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며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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