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말기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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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말기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

메디컬월드뉴스 2025-07-24 21:06:07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방병원 내 의과에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한방병원이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말기환자들의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한방병원 호스피스 수가 체계 확립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5일 의과를 운영 중인 한방병원이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 병원급 입원형 호스피스 정액수가와 동일한 금액 적용

신설되는 한방병원 내 의과 호스피스 수가는 현재 병원급 입원형 호스피스 정액수가와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다만 한방병원의 점수당 단가가 병원급보다 높아 상대가치점수는 조정됐다.


▲ 세부 수가 체계

정액수가는 호스피스보조활동담당인력 배치 여부에 따라 Ⅰ형과 Ⅱ형으로 구분된다. 

정액수가Ⅰ의 경우 1·4인실 36만 3,890원, 2~3인실 38만 370원, 격리실·임종실 45만 1,760원이 적용된다. 

정액수가Ⅱ는 각각 24만 1,010원, 25만 7,490원, 32만 8,890원이다.

전인적 돌봄상담료는 초회 16만 5,630원, 제2회부터는 1일당 10만 8,870원이며, 임종관리료는 11만 5,85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모두 병원급과 동일한 금액 수준이다.

(표)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안)

◆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기대

이번 수가 신설로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신규 참여 한방병원을 포함해 103개소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신규 지정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방병원의 호스피스 서비스 참여는 말기환자와 가족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별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의학적 치료와 함께 서양의학적 호스피스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 모델이 구축될 전망이다.


◆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추진 

복지부는 말기환자 등의 의료 수요 증가를 감안해 앞으로도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질 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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