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과 일본산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에 대해 최대 33.57%의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도 최대 43.35%의 관세가 추진된다.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62차 회의를 열고 두 건의 반덤핑 조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조사에 들어간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기타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들 제품의 덤핑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예비 판정했으며, 본조사 기간 발생 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8.16~33.57%, 43.3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허권 침해 조사 안건도 함께 다뤄졌다. 위원회는 와이어쓰 엘엘씨가 제기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해, 최근 행정소송 결과를 반영해 기존의 침해 판정을 번복하고 ‘비침해’로 재판정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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