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특혜 의혹…"윗선 개입 없어" vs "심리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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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 특혜 의혹…"윗선 개입 없어" vs "심리적 압박"

연합뉴스 2025-07-24 20:1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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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성 녹취록 대화 공개되기도…다음 달 28일 재판 속행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A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대관람차 사업 추진 당시 속초시 부시장으로 재직한 B씨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바뀐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추궁했다.

특히 직전 공판에 이어 속초시가 개별법을 적용해 대관람차 사업을 추진한 경위에 대해 캐물었다.

앞서 시는 강원도 경관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 지연을 우려해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을 통한 자체 인허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 등을 통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공모 계획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자신이 결재했으나, 평가 방식 등이 변경된 점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평가 방식 변경은 부서장 전결로 처리됐으며, 자신은 이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업체 선정 과정 개입 근거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A씨는 김 전 시장의 여러 행위를 사업자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으며, B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히 A씨는 실무 책임자로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도 느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시장 측에서 A씨와 당시 관광과에 근무하던 팀장급 공무원이 나눈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녹취록 속 대화는 김 전 시장이 퇴임한 이후인 2022년 7∼8월경 이뤄졌으며, 당시 이 사건 관련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A씨 등을 윗선에서 회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김 전 시장 측은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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