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항소심 무죄 선고에도 "제련소서 비롯된 점 충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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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항소심 무죄 선고에도 "제련소서 비롯된 점 충분 인정"

경기일보 2025-07-24 20:1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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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석포제련소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규탄 시위를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석포제련소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규탄 시위를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들의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오염과 제련소의 연관성을 시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17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박영민 전 영풍 대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해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련소 인근 카드뮴 오염에 대해 과거 상당기간 환경오염에 대한 영풍 측의 인식이 미비해 오염물질을 토양에 매립하거나 오염수를 유출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염결과가 다른 주변 광산 등의 요인이 아닌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모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상당기간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 지속적으로 아무런 오염에 대한 예방 내지 저감 조치 등 없이 오염물질을 토양에 매립하거나 오염수를 유출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7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된 대기 분진만으로도 토양오염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바, 대기 분진은 석포제련소 1·2공장 부지 내 토양오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카드뮴 유출이 회사, 임직원들의 고의성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영풍 임직원 등은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1천9차례에 걸쳐 낙동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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