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변론 종결…8월 조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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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변론 종결…8월 조정 시도

모두서치 2025-07-24 19:48: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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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합의를 권유했던 법원은 다음 달 직접 조정에 나선다. 만약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4일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의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도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났고 이는 그 자체로 해지 사유라고 맞섰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다. 하이브는 피고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며 "결국 실패 위험성은 기획사에 전가하고, 성공의 과실은 연예인이 독식하겠단 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속계약의 중요 의무는 연예 활동 기회 제공 및 수익금 정산인데 피고는 글로벌 스타가 됐고 1인당 50억원 이상의 정산금을 수령했다"며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 관계가 아닌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관계를 의미한다. 신뢰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의 어도어는 과거의 어도어가 아니다. '경영권 찬탈'을 이유로 민희진을 축출한 뒤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돼 피고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 "대법 판례는 신뢰관계 파탄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고 했다"며 "피고들은 소송 과정을 거치며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원고를 두려워한다. 사옥만 봐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은 "계약했으니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며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라고 할 수 있나. 피고의 인격권에 대한 존중은 어디 갔느냐", "부부 관계를 예로 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다'고 한다면 법원이 한쪽이 여전히 사랑하니 같이 살라고 할 수 있냐"고도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을 비공개 조정기일로 지정하고, 직접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안 마련과 함께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했다.

이어 오는 10월 30일 오전 9시5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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