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구조개선법’ 후속 과제는… “시행령·재정진단 기준 초미의 관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사립대 구조개선법’ 후속 과제는… “시행령·재정진단 기준 초미의 관심”

한국대학신문 2025-07-24 18:30:10 신고

3줄요약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앞으로 마련되는 시행령, 재정진단 지표·기준에 교육계 이목이 쏠린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앞으로 마련되는 시행령, 재정진단 지표·기준에 교육계 이목이 쏠린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과 재정진단 지표·기준을 두고 교육계 관심이 쏠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경영 위기 대학에 대해 학생 모집정지, 폐교, 학교법인 해산 명령도 가능해진 만큼, 시행령과 재정진단 기준에 교육 현장과 법인 측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과 학교법인의 폐교와 해산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경영위기 대학’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들 대학에 학생 모집정지, 폐교, 법인해산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을 두고 주요 쟁점이었던 ‘해산정리금’은 잔여재산의 15% 내 지급으로 확정됐다. 법안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또 일각에서는 시행령과 재정진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사립대학 법인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회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혹은 이들이 지명한 자로 의원을 구성해 대학 법인의 목소리가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주요 관계자 A씨는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에 따라 법인과 사립대학들의 대응책도 마련할 수 있다”며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회에서 법인 목소리를 담지 못했던 만큼, 시행령과 재정진단 지표를 마련할 때 법인 의견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재정진단으로 경영 위기대학인지 아닌지 판단할텐데, 평가항목이 어떻게 결정될지 궁금하다. 후속 조치인 시행령과 재정진단 계획과 기준 등을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립대학과 학교법인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관리를 맡게 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라는 거시적 사회 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우리 재단은 사립대학을 비롯한 교육부, 국회 등의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올바른 구조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전담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