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사립대 스스로 폐교 가능해진다… '사립대 구조개선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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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사립대 스스로 폐교 가능해진다… '사립대 구조개선법' 국회 통과

중도일보 2025-07-24 17:4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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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급감으로 재정난에 처한 사립대가 자율적으로 구조개선이나 폐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은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절차를 체계화한 것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던 폐교나 통합 과정의 혼란을 줄어들 전망이다.

법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전담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매년 사립대 재정진단을 실시해 재정악화 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영위기 학교법인은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세워 통·폐합, 학과 개편, 폐교, 학교법인 해산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행이 미흡하거나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학생모집 정지와 폐교, 법인 해산 등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할 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자료 미제출·거짓 보고 등은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선을 유도하며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폐교 대학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거나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직원에겐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자 학술 활동은 차별 없이 보장된다.

해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공익법인 또는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며 설립자에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산정리금이 지급된다. 대학 청산 후 남은 자산의 15%를 설립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 폐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해산정리금 지급을 담은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돼 왔지만, 부실 대학에 대한 특혜 논란과 '먹튀 해산' 우려에 가로막혀 잇따라 무산됐다.

한편,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기존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시비리 관련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 ▲학교 인근 전자담배 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과자료'로 분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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