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상담사들 "사측 주장만 듣고 단체협약 왜곡 해석해 불기소"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철도노조 대전 철도고객센터지부는 24일 "검찰은 코레일네트웍스의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행위를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이날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단체협약도 무시한 채 상담사들의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고 연차 사용을 강요해왔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사측은 2021년 단체협약 체결 시 넣었던 '특수 일근은 근무 편성표에 의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공휴일에 근무로 지정된 직원의 출근을 강요하고, 쉬려면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면서 대체휴일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근무 편성표는 복잡한 근무 체계를 가진 상담사들의 바뀌는 근무 시간과 근무일 등을 편성표로 정한다는 의미일 뿐 공휴일 근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러한 사측의 주장만을 수용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명확한 휴일 대체 합의도 없고 효력 없는 문구를 왜곡 해석했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코레일 네트웍스를 재수사해 기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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