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지체상금 3천144억원 부과…CJ “소송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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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컬처밸리 지체상금 3천144억원 부과…CJ “소송 준비할 것”

경기일보 2025-07-24 17:25: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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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K컬처밸리 아레나 공연장. 경기일보DB
공사가 중단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K컬처밸리 아레나 공연장. 경기일보DB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전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지체상금 등 3천144억원을 부과했다. CJ는 도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통보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23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채널 사이트인 KIND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지체상금 부과 통보’ 공시를 게재, CJ에 지체상금 등 총 3천144억원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지체상금 2천847억원, 준공지연위약금 287억원, 무단점유 변상금 10억원 등이다.

 

도는 지난 2016년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의 개발기한(2020년 8월)을 CJ가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체상금 산정에 대해선 개발기한 경과 시점부터 협약 해지 이후 새 사업자가 준공을 끝낼 수 있는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2030년 6월까지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즉각 반발했다. CJ 측은 “협약 해제 당시 귀책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3천억원을 부가한 근거, 2030년까지 임의로 피해액을 산정해 부가한 이유 등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며 “이의제기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약이 해지되고 경기도의 요구에 따라 사업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도 응했고 모든 권한이 경기도에 넘어간 상황”이라며 “미래의 지체상금까지 포함해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CJ 측은 이번 부과에 대한 불복 소송은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만약 CJ가 불복 소송을 할 경우 이 기간 동안 K-컬처밸리 사업은 전면 중단된다.

 

도는 CJ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 적법한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했다. 소송이 들어온다면 도에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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