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주성진 기자] 지난 몇 년간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시도였지만, 산업계 특히 제조업계엔 무거운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이견은 없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게 부과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 이후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캠페인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기업이 파업 참가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징벌적 손배소'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법안의 주요 핵심 내용으로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정당한 파업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기업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 한다.
두 번째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세 번째 하청.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에 보호받기 어려웠던 노동자들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네 번째 노동자와 기업 간의 교섭 및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기업의 경영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이 최근 사회적 관심을 다시 모으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한국 제조업의 기반은 수직적 원청, 하청 구조다. 주력 제조기업은 핵심 공정을 제외한 다수의 공정을 하청이나 협력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에게도 교섭 책임과 사용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말 그대로 '내 회사가 아닌데 내 책임'이 생기는 구조다.
또한,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기업이 입는 손해에 대해 기존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으나, 노란봉투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납기 지연, 수출 계약 불이행 등은 기업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로 전가된다. 불법 파업과 정당한 쟁의행위 사이의 경계가 법적으로 불명확하다는 점도 산업계엔 불안 요소다.
그렇다고 노동자의 권리가 기업의 이익 앞에 희생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현실은 냉정하다. 한 번의 파업이 수백억 원의 손실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 속 제조 현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는 곧 투자 유인의 약화로 이어진다.
결국 본질은 '균형'이다. 노란봉투법이 취하는 노동권 보호의 방향이 옳다고 해도, 그것이 일방적 부담 전가가 되어선 안 된다. 제조기업이 더 책임 있는 사용자로 기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노동분쟁 조정 시스템, 협력사와의 공동 노사관리 체계, 정당성과 절차적 정비가 선행된 노동권 행사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노동권과 산업 경쟁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존의 과제다. 노란봉투법은 우리 사회가 그 갈림길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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