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등 6개 지역이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요금 감면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딜라이브, CMB, 서경방송 등 주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동참한다.
통신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내 1~90등급 피해 가구에 적용된다. 이동전화는 세대당 1회선,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 전액이 감면된다. 유료방송은 사업자별 자율에 따라 기본료의 50% 이상을 감면해 1개월분 요금을 줄여줄 예정이다.
절차는 피해 주민이 거주지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통신·방송 사업자가 이를 일괄 확인해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전파 분야 지원도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에 설치된 무선국 5016국(시설자 616명)을 대상으로 전파사용료 전액을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면제한다. 감면액은 총 4400여만원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3분기~4분기 고지서에 이를 반영해 7월 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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