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부터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직전인 2020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사모펀드는 지난 2018~2019년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 의장 측이 지난 2019년 말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지정감사인을 신청하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모두 불청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7일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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