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늦게 지급한 대기업 1위, 한국앤컴퍼니...4번째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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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늦게 지급한 대기업 1위, 한국앤컴퍼니...4번째 불명예

포인트경제 2025-07-24 16:28:38 신고

60일 초과해 지급한 비율, 한국앤컴퍼니 8.98%
대방건설(7.98%), 이랜드(7.11%), 신영(3.80%), 글로벌세아(2.86%)

한국앤컴퍼니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앤컴퍼니 홈페이지 갈무리

[포인트경제] 지난해 매출 9조 4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속한 한국앤컴퍼니그룹이 하도급대금은 법정 기간보다 늦게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국이 지난 2023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한국앤컴퍼니의 4번째 연속 불명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88개 기업집단 소속 1384개 사업자의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내용을 점검한 결과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8.98%)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 대방건설(7.98%), 이랜드(7.11%), 신영(3.80%), 글로벌세아(2.86%)순으로 나타났다.

'늑장 지급' 대금 비율은 전체에서 0.13%에 불과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이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지난 2023년 상반기 17.8%(당시 한국타이어), 하반기는 9.85%, 지난해 상반기에는 12.88%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부분의 기업집단이 법정기간의 절반인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 비율은 86.68%이며, 더 빠른 기간인 15일 안에 지급한 대금 비율은 66.89%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있는 한국앤컴퍼니 본사 사옥 모습. /한국앤컴퍼니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있는 한국앤컴퍼니 본사 사옥 모습. /한국앤컴퍼니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91조6000억원에 달했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집단은 ▲현대자동차 11조6400억원 ▲삼성 10조9800억원 ▲HD현대 6조3800억원 ▲한화 5조4100억원 ▲엘지 5조2500억원 순이었다.

게다가 현금결제비율은 86.19%,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5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현금결제는 현금·수표와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만기 10일 이하 상생결제 등을 뜻한다. 현금성 결제는 현금결제에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까지 포함한다.

두나무를 비롯해 파라다이스·BGF·엠디엠 등 전체 기업집단의 32%는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DN 9.48% ▲하이트진로 28.77% ▲KG 30.67% ▲엘에스 38.27% ▲아이에스지주 41.3% 순으로 현금결제 비율이 낮았다. 현금성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KG 30.678% ▲아이에스지주 41.3% ▲반도홀딩스 74.09% ▲오씨아이 76.10% 순이었다.

대금 지급 법정 지급기한은 60일이지만, 대부분의 대금이 법정 지급기한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신속히 이뤄졌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엘지 81.2% ▲호반건설 80.7% ▲엠디엠 79.7% ▲GS 74.82% ▲삼성 70.32% 등 다섯 곳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9.3%로 여전히 낮았다. 38개 집단 내 사업자 129개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 중이었다. 산업별로 분류할 경우 분쟁조정기구의 45.7%에 해당하는 59개가 제조업에 설치돼있었으며 건설업 18개, 도매 및 소매업 18개, 정보통신업 16개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에서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사업자 6개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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