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집중호우로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 실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농경지, 시설물 등 유형에 따라 읍·면사무소 내에서 안내받는 창구가 다르기 때문에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특히 피해 면적, 작물 종류 등 상세한 피해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이용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서는 합천군청 소관 부서와 읍·면 담당 직원이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군은 현장 확인과 피해 조사를 실시한 뒤 주택, 농작물, 시설물 복구비와 임시 주거 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재난안전전광판과 문자 안내 등으로 접수 기간을 놓치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으로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빠짐없이 파악해 실질적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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