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통합심의로 주택건설사업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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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통합심의로 주택건설사업 기간 단축

경기일보 2025-07-24 16:14: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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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제4회 주택건설공동위원회를 열고 ‘인하대역 2구역 상업3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 모두 3건의 통합심의를 ‘조건부 가결’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최근 제4회 주택건설공동위원회를 열고 ‘인하대역 2구역 상업3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 모두 3건의 통합심의를 ‘조건부 가결’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최근 제4회 주택건설공동위원회를 열고 ‘인하대역 2구역 상업3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 모두 3건의 통합심의를 ‘조건부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18조에 따라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등 각 분야별로 분산해 있는 심의를 주택건설공동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다루는 방식이다. 개별 심의에 비해 약 6개월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통합심의 결과를 인·허가 권한을 가진 군·구에 통보해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 안내와 실적 확인 등을 독려하고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 지원에 속도감을 더하겠다”며 “품격 있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협력업체 참여와 근로자 고용, 지역 생산 자재 사용을 적극 장려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4차례의 주택건설공동위원회를 열어 8개 단지 8천285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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