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메시지로 그간 의정 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발표했다.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지난 1년간 ‘일하는 민생의회’를 목표로 다양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의회는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조례관리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2월 출범한 조례관리단은 의원 발의로 제정된 각종 조례다가 실제 민생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 이행에 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개선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로 조례관리단은 제11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1차 244건, 2차 56건에 대해 이행 및 예산 반영 여부, 제도 실효성을 진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조례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점검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추적하는 체계는 부족했다”며 “조례관리단은 의회가 힘들게 만든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에 스며들었는지 살피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는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김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민 일상과 연결된 31개 시·군 현안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실제 정책화하는 구조”라며 “도의회가 ‘일하는 의회의 표상’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제도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지난 1월과 4월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난달 10일 제11대 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모색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도의회가 조례에 근거해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이며,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의회가 자치분권 강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경기의정연구원, 의정연수원 설립 추진 등이 주요 성과로 소개됐다.
김 의장은 “도민들의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의회도 끊임없이 배우고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의정연수원은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의정연구원은 지난 4월 국회 방문 이후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발의됐다”며 “개정안통과까지 지속해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장은 남은 1년 동안 여야정 협치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양당 교섭단체와 직접적인 소통의 폭을 넓히면서 신뢰를 쌓아 이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의회 여야 및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하반기에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을 차례로 열 계획”이라며 “남은 1년간 혁신 과제들을 마무리해 다가오는 제12대 의회가 성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1420만 경기도민이 행복을 위해 155명 의원 모두와 함께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을 만드는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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