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前사장에 벌금 1억5천만원 구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前사장에 벌금 1억5천만원 구형

연합뉴스 2025-07-24 15:40:10 신고

3줄요약

기소 8년 6개월 만에 공시송달 첫 궐석재판…9월 18일 선고

트레버 힐 검찰 출석 트레버 힐 검찰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폭스바겐 독일 본사의 트레버 힐(54) 아우디 전략 프로젝트 부문장(임원)이 20일 오전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힐 부문장은 2007∼2012년 폭스바겐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대표 겸 아우디 부문 사장으로,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드러난 '유로 5' 적용 차량 수입·판매 업무를 총괄했다. 2016.10.20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힐 전 사장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힐 전 사장 측은 "힐 전 사장은 전형적인 전문경영인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배출가스) 인증 문제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9월 18일 오후로 지정했다.

힐 전 사장에 대한 재판은 그가 기소된 뒤 독일로 출국해 수년간 미뤄졌다가 재판부가 공시송달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6개월 만이자 2019년 12월 준비 기일이 종결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힐 전 사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힐 전 사장은 '유로5' 환경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해당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2017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골프 2.0 TDI 등 폭스바겐 주요 디젤 차종 모델의 카탈로그에 친환경 관련 성능을 허위·과장되게 기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시기 재판에 넘겨진 AVK 법인은 벌금 11억원,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2022년 11월 확정됐다.

1심은 배출가스 조작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juh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