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유세 현장에 음료수 캔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31일 낮 12시 3분 부산 동구 범일동 한 5층짜리 건물 옥상에 있다가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B후보의 선거유세 현장으로 물이 든 음료수 캔 1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했던 A씨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캔을 던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A씨는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 부장판사는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엿보이지 않는 점, 같은 범죄 등으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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