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구례군은 군도 12호선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통행 제한 구간은 천은사 입구부터 시암재 앞까지 7.5km 도로다.
전북 남원 달궁삼거리부터 성삼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구례군은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경사면 일부가 유실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복구가 끝날 때까지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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