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는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복지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달 29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 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 기간 기초연금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연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와 점검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소득·재산 거짓 신고, 허위 신청, 급여 부적절 사용 등이다.
전화(☎ 국번 없이 129)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 기간 이후에도 부정수급 점검과 관리를 계속해 공정한 복지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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