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지역 내에서 호우 피해가 큰 대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청과 합천에 인접하고 있는 의령 대의면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513㎜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 때문에 대의면 구성마을 절반이 물에 잠기고, 주민 1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컸다.
40여가구·88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의령지역 읍·면 단위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려면 재산피해액이 10억2천500만원을 넘겨야 하는데, 현재까지 대의면에서 파악된 재산피해액만 약 59억7천200만원이다.
군은 추후 조사가 진행되면 재산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군 관계자는 "인근 산청과 합천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대의면 주민들의 허탈감이 크다"며 "면 단위 특별재난지역에 대의면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복구비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자치단체도 국비를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피해가 극심한 충남 서산·예산, 경기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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