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호우 피해 큰 대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의령군, 호우 피해 큰 대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연합뉴스 2025-07-24 15:02:58 신고

3줄요약
의령군 대의면 수해 복구 현장 의령군 대의면 수해 복구 현장

[경남 의령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지역 내에서 호우 피해가 큰 대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청과 합천에 인접하고 있는 의령 대의면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513㎜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 때문에 대의면 구성마을 절반이 물에 잠기고, 주민 1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컸다.

40여가구·88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의령지역 읍·면 단위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려면 재산피해액이 10억2천500만원을 넘겨야 하는데, 현재까지 대의면에서 파악된 재산피해액만 약 59억7천200만원이다.

군은 추후 조사가 진행되면 재산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군 관계자는 "인근 산청과 합천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대의면 주민들의 허탈감이 크다"며 "면 단위 특별재난지역에 대의면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복구비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자치단체도 국비를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피해가 극심한 충남 서산·예산, 경기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jjh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