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취재진 폭행 男 2심서 감형…法 "실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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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취재진 폭행 男 2심서 감형…法 "실형 부당"

이데일리 2025-07-24 14:59: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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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이 용인될 수 없다”면서 “‘가방을 던지다 실수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유지하는 게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 인근에서 매고 있던 가방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불법 공격은 결국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요소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집회 현장에 구경삼아 갔다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마음을 표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를 마치고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다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실형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신뢰를 배반하지 마시고 의사표현 방식에서 절대로 폭력적인 행동이 있으면 안된다고 되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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