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톡·쿠팡·배달의민족·당근 등 주요 슈퍼앱들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동의를 줄이라고 권고했다. 또 앱 내 개별서비스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3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슈퍼앱 등 주요 앱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실태점검은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로, 법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권고, 처리실태 개선필요 판단 시 개선권고를 부과한다.
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에서 검색, 쇼핑, 금융·결제, 기타 생활밀착형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슈퍼앱에서는 여러 사업자가 서로 연계돼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될 우려가 있다. 이에 이용자가 슈퍼앱 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슈퍼앱과 같은 다기능 플랫폼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AI 학습 및 관련 서비스 개발에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슈퍼앱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한 관리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API 등 개인정보의 외부 이전 경로 생성·배포, DW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권한 부여 등 중요사항에 대해 소관 사업 부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참여하에 결정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과 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DW 접속 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할 것을 개선 조치를 주문했다.
사업자들은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근거를 대부분 ‘필수 동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이 같은 경우는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수집·이용할 수 있다. 대신, 해당 내용은 반드시 보호법규에 맞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사용자가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절차인 데다, 동의 항목이 너무 많을 때 자칫 사용자가 실제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불필요한 동의 관행을 줄임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이용자 본인의 정보가 처리되는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슈퍼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개별 서비스를 탈퇴하는 기능을 마련, 개인정보 처리정지·삭제요구 절차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이행점검 등 절차를 통해 이번 개선권고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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