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직 상실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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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직 상실 면해

경기일보 2025-07-24 14:32: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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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됐다"며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1심은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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