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면, 방 의장 등은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당초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6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인도 함께 고발됐다.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신청받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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