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에서 경찰이 사용하던 실탄이 버려져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이천경찰서는 24일 총포·도검·화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직 경찰로 실탄 44발을 가방에 몰래 보관하던 중 이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전 11시께 재활용수거업체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실탄 수거와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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