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취재 온 기자를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이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유지하는 게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씨의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불법 공격은 결국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요소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집회 현장에 구경삼아 갔다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했고, 여러 번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당시 우씨는 법원 인근에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매고 있던 백팩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안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내부로 침입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 위축과 민주주의 후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우씨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형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둘은 감형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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