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복지기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등)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 총경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이후 인출한 돈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했고 이전까지 해양경찰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회계 집행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2월18일과 12월20일 두차례에 걸쳐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시중은행에 예치한 해경 복지기금 4억7천만원을 그의 배우자와 교회 목사 명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갖고 있던 관인을 부정 사용해 전자출금전표를 작성, 은행에 제출했다. 이후 A씨는 빼돌린 금액을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해경청은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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