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실패자"…이근, 유튜버 모욕으로 2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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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실패자"…이근, 유튜버 모욕으로 2심서 징역형 집유

이데일리 2025-07-24 13:0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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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2) 씨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이 2022년 12월인데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이 법원 경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재판부에 “너무 억울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힘들다.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살아왔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 없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2021년 8월~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버 구제역과 김용호 씨를 모욕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패배자)’, ‘모자란 방구석 (사이버) 렉카’, ‘기생충’ 등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했다. 또 “‘여성 인플루언서에 대한 스토킹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글을 남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씨에 대해서는 ‘공인들 폭로하는 기생충’이라는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2023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폭행 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씨는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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