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서 달러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금감원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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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서 달러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금감원 소비자 경보

이데일리 2025-07-24 12:0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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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서울에 사는 A씨는 해외 여행 후 남은 달러를 처분하려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글을 올렸다. 이후 연락이 온 구매자와 만나 달러를 넘기고 원화를 계좌로 받았다. 거래 당일 구매자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분실을 이유로 아내 명의 계좌로 입급했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A씨가 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피해금이었다.

해외 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24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구매자로 가장한 자금세탁책은 시세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구매하는 등 판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빠른 거래를 유도한다. 특히 판매자와 대면해 현물 외화를 확인한 후 대금을 송금하는 일반적인 거래 방식과 달리 판매자와 만나기 전 거래대금을 선입금하려는 경우가 많다. 판매자로부터 외화를 받는 시점에 맞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금을 이체토록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선입금 후 만나 외화를 받으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대금을 선입금해 판매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전 판매자의 외화로 신속히 자금 세탁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또 자금세탁책은 급한 사정이 생겨 직접 거래하는 것이 어렵다며 가족·지인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과 대신 거래하도록 이끈다. 판매자는 거래 장소에 도착할 때쯤 선입금을 받게 되므로 의심없이 현금수거책에게 현물 외화를 전달하게 된다. 이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사기범으로 오인해 신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돼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금감원은 “외화 판매자는 자금세탁책과의 외화 거래로 약 2~3개월간 계좌 지급 정지, 3년 내외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경우 가급적 외국환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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