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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전체 88개 집단 1384개 소속회사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보면 전체 집단의 약 94%(83개)는 법정지급 기간을 초과한 대금지급비율이 2% 미만에 불과했다. 10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평균 46.06%였고, 15일 이내 평균 68.89%, 30일 이내는 평균 86.68%로 집계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 초과 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총 5개 집단은 10일 이내 지급비율이 70% 이상이었다. LG(81.2%), 호반건설(80.7%), MDM(79.7%), GS(74.82%), 삼성(70.32%) 순이다. 호반건설(95.08%), MDM(94.88%), LG(92.97%), GS(91.39%) 순으로 15일 이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파라다이스(100%), BGF(99.7%), DN(98.82%), 에이치디씨(98.49%), 호반건설(98.47%) 등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다.
다만 일부 기업집단은 60일을 초과한 대금지급비율이 높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8.98%)과 대방건설(7.98%), 이랜드(7.11%), 신영(3.8%), 글로벌세아(2.86%)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작년 상반기 공시에서도 60일을 초과한 대금지급비율이 12.88%로 대기업집단 중 가장 높았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도 여전히 낮았다. 전체 9.3% 수준인 총 129개 사업자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현대자동차(11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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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점검 결과, 기업집단의 작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91조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11조 6400억원), 삼성(10조 9800억원), HD현대(6조 3800억원), 한화(5조 4100억원), LG(5조 2500억원) 순으로 지급 규모가 컸다.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6.19%로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8%로 나타났다.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MDM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2%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이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에서 공시기간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6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 25만~8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63개 사업자에 대해선 정정하도록 해 향후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하도급 대금결제의 투명성, 신속성을 제고해 수급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결제조건의 하도급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와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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