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식당과 노래방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 2명을 상대로 수시로 영업장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은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대구 동구에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을 찾아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장사 못하게 하겠다"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0일부터 피해자들의 영업장을 수시로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접근금지 잠정조치에도 이러한 범행을 이어가자 구치소에 한 달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한 뒤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가까워 전자장치 부착으로는 한계가 있던 상황"이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여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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