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30억대 사업 강요 의혹'을 받는 박용근 전북도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강요죄 구성 요건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말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업자가 보는 앞에서 예산 30억여원이 들어가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박 도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했다고 토로했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박 도의원은 "정당한 의정 활동을 했음에도 이를 청탁과 이권 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제명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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