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다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앞선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전날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남공작원 신분임을 알면서도 그와 오랜 기간 회합하고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그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는 도망 염려를 이유로 하 대표를 구속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반발해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 대표의 즉각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을 '윤석열 정권의 공안몰이'로 규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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