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김효준 검사 등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감금과 불법 촬영 피해를 본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에게 신뢰관계인을 연결해주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 소속 김효준(변호사시험 5회) 검사를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검사는 미등록 외국인을 감금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물품을 강탈한 A씨 사건에서 외국인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와 신뢰 관계인(원스톱 서포터)을 선정해줬다.
또 피해자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출국 또는 잠적 위험이 있고 한국어가 서툴러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유관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회의에선 피해자에게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절차를 안내·지원하고 임산부인 점을 고려해 출산 지원과 일자리 안내 등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친권 상실을 청구한 수원지검 황윤선(사법연수원 40기) 검사, 중증 지적장애 피의자의 폭행치상 사건에서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도모한 원주지청 임동민(변시 8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속초지청 신용섭(변시 7회) 검사는 실종 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절도 피의자의 가정폭력 피해 사정을 파악하고 인권 보호에 힘써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피의자는 27년 전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한 뒤 실종 선고됐다. 하지만 이후 절도 범행이 발각돼 '전혼 부활'(실종 선고 취소로 이전의 혼인 관계가 되살아나는 것)로 전 남편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신 검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지원 연계·협조로 실종 선고 취소와 전혼에 대한 이혼소송 확정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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