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난 경기도와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4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두 차례에 걸쳐 호우 피해지역에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대규모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특교세 3차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이번에 교부되는 재난특교세는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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