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8일부터 호우 피해지역에 농기계 순회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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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8일부터 호우 피해지역에 농기계 순회 수리"

아주경제 2025-07-24 10:4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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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호우 피해지역에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도 피해복구 종료시까지 면제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농기계업체 등과 협업해 이뤄지는 농기계 순회 수리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하기 위한 것이다.

㈜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등 6개 농기계 업체는 지역 순회 수리를 위해 52개반을 구성했다. 농협은 전국 577개 농기계수리센터에서 1000여명의 농기계 수리기사 인력을 활용해 신속히 농기계 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은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권역별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농기계 무상 점검, 엔진오일·필터 등 소액 부품 무료 교체 등을 실시하고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필요한 수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농기계 침수 피해로 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이날부터 농기계업체 대표 콜센터, 지역농협 등에 농기계 수리를 신청하면 된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 피해 농업인들의 영농 지원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를 피해복구 종료시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에도 동일한 임대료 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은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가까운 대리점 또는 지역농협에 신속히 수리 신고를 해달라"며 "신속한 농기계 수리 지원 및 임대료 면제를 통해 호우 피해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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