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기계 임대 대상이 기존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관내 토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서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로 확대됐다.
이에 주소지가 관외인 귀촌인, 소규모 경작자도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관내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졌다.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기준 중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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