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노규민 기자] 내란 극복과 권력형 비리 진실 규명 등을 위해 출범한 특검의 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특검이 핵심 피의자 '구속'을 위해 주요 혐의가 아닌 부수적 혐의 등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하면서다. 여기에 압수 수색, 소환 등 과잉 수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순직 해병 특검이 청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 내란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망갈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다.
김계환 전 사령관 측은 지난 22일 영장 심사에서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니 보복성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라고 했다. 또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직권남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사령관은 7일 특검 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에서 '모해 위증'을 했다는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첩받아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곁가지 혐의로라도 구속부터 하려는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사령관이 영장 심사에서 그동안 부인하던 'VIP 격노설' 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대 사령관 구속영장에서도 일반 이적(利敵) 등 외환 혐의는 빠졌다. 내란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숨기려고 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만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사령관이 '비밀 작전이어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 구속까지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최근 김 여사 측근 김모씨 게이트와 관련해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기업이라며 관련 의혹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기업 총수들을 소환했다. 기업들 또한 "영장도 안 나온 상태로, 기업 총수부터 부르는 것은 과잉 수사"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대한 실체를 규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대응 했다.
종교계 압수수색도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8일 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 개신교 인사들의 자택과 교회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 관계자는 "개신교가 구명 로비의 통로일 가능성을 확인 중"이라고 이유를 들었지만 개신교 단체들은 "종교의 자유 침해다" "참고인이라며 피의자 대하 듯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영훈 목사 측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 측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부분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특검이 가급적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구속'을 수사 성과로 여겨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뉴스컬처 노규민 presskm@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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