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재 개편안 다음주 중 최종안 공식 발표
세수 부족에...상속세 완화, 직장인 근로소득세 인하는 포함 안 돼
[포인트경제]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증권거래세를 높이는 내년도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개편안 초안을 보고 받은 대통령실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출처=뉴시스(포인트경제)
2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세제 개편안을 보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고 알려졌다.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가 원상 복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증시 활성화와 세수 확보 사이 절충안으로, 현 0.15%인 증권거래세를 인상하지 않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 40% 이상인 상장사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초과분인 배당소득에 대해서 10~20%대 저율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는 14% 과세, 2000만원 초과는 6~45%의 소득세 일반 세율(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주주 중심 고배당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낮춰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가 이런 취지를 포함해 이번 세제 개편안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상속세 완화, 직장인 근로소득세 인하 등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세수 부족을 고려한 조치로, 법인세 세수는 세율 인하 직전인 2022년 103조6척억에서 지난해 62조5천억으로 줄어든 것이 배경으로 거론됐다.
기재부는 이번주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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