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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 수출길이 막힌 제3국 물품이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로 수입돼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그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실시됐다.
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품목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개에 대해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 정보분석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아울러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 국민 제보를 활용해 67개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최종 선별·점검했으며, 그 결과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오인 표시 행위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및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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