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지방 사립대가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첫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구,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10개월 만에 대안 반영 형태로 입법 절차를 마쳤다.
법안의 핵심은 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위기 대학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고, 대학별 상황에 맞는 구조개선 조치와 경영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사립대가 폐교에 이르기 전에 자율적 회생의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에서 폐교된 대학 20곳 중 18곳이 비수도권 소재로, 대부분 지역 사립대였다.
서 의원은 “그동안 지역 사립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재정난으로 고사 직전에 몰려 있었다”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해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를 지키겠다는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구조개선 대상 대학은 맞춤형 진단, 지원, 개선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학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교직원 역시 고용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사립대가 단순한 폐교 대상이 아닌, 회생 가능한 교육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돕는 구조다.
서지영 의원은 “지역대가 무너지는 건 결국 지역사회 전체의 쇠락으로 이어진다”며 “이제는 대학도 구조조정 시대에 들어선 만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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