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한 고용노동청 조사 도중 근로자를 폭행하고 이후 오히려 상해 혐의로 허위 고소한 건설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는 지난 9일 폭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대표 서모(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2023년 11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B지청 사무실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피해자 권모씨와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항의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며 손목을 붙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30일 서씨는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권씨가 자신을 붙잡아 밀치고 손을 할퀴어 허리를 다치게 하는 등 상처를 입혔다"며 상해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서씨는 경찰 조사 초반 권씨가 자신을 밀쳤다고 주장하다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이후 "당시 흥분한 상태였기에 그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서씨가 진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권씨를 폭행으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체불 등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폭행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씨는 공무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점으로 무고죄 혐의가 추가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했음에도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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