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기피증이라 신고 못해’… 10년간 어머니 시신과 동거한 아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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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기피증이라 신고 못해’… 10년간 어머니 시신과 동거한 아들 체포

이데일리 2025-07-23 22:4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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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자택에서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신고하지 않은 채 10년이나 함께 지낸 일본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일본 MBS뉴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최근 효고현 고베시 나다구에 거주하는 무직자 미야와키 타케히사(60)를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했다. 미야와키는 자택에서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약 10년 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진술에서 미야와키는 “어머니가 약 10년 전에 사망한 것을 알았지만, 대인기피증 때문에 신고할 수 없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고베시 한 공무원이 미야와키에게 어머니 인적 사항과 행방을 물으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미야와키는 어머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여 공무원은 미야와키를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경찰이 미야와키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집을 찾았을 때, 그 집에는 쓰레기 더미가 잔뜩 쌓여 있었고, 화장실에선 백골화된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DNA 검사 결과 시신은 미야와키의 어머니가 맞으며, 1년 이상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달 초 밝혔다.

미야와키가 어머니의 사망을 신고하지 않은 원인을 두고 어머니 명의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어머니가 살해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여전히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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