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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유튜버 박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이라며 방송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 회장과 김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의 돈을 썼다’는 주장을 포함해 가족과 관련된 허위사실에 대해 영상을 게시했다.
앞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도 기자들에게 ‘1000억원 증여설’을 주장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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