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되며 법정 구속 상태가 계속됐다.
7월 23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 모두 항소를 기각하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배우자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한 바 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유영재 양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이번 2심 재판부에서도 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유영재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유영재 본인 또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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