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토위 간사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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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토위 간사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공동 발의

이데일리 2025-07-23 17:02: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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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협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 제정과 공익활동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두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 부동산 상황, 무등록 중개행위, 떴다방식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 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전세사기 예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관행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지만, 그간 협회 차원에서 지도와 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복기왕 의원은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권영진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를 했다”며 “국민들께 여야가 민생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물꼬를 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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